기결수에게도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미결수는 교도관 입회 없이 자유롭게 변호사를 접견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관 입회 하에 접견이 이뤄져 사실상 자유로운 접견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살인죄로 5년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오모(44)씨는 10일 “기결수란 이유로 변호사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교도소측의 서신불허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했으나 기결수란 이유로 변호사 접견시 교도관이 입회했다”며 “이 때문에 소송 내용및 전략이 사전에 교도소에 알려질 것이란 우려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다른 재소자출신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기자에게 편지를 썼으나 구치소측은 발송을 불허했고,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한 편지 역시 폐기됐다.
이후 오씨는 서신교환을 막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자유로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李相姬) 변호사는 “교도소 내 부당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도 막상 기결수를 접견할 때는 교도관이 입회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못하는 폐단이 있다”며 “기결수의 접견권침해로 인해 교도소내 가혹행위 등을 외부에 알릴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도 수용시설의 수용자 접견 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입회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사가 어려워질것이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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