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도 지나친 가산금리를 요구, 가뜩이나 침체한 투자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가산금리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한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신용보증기금에따르면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거래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보 보증을 받아 대출 받을 때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경우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적용한 가산금리는 1%포인트대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2%포인트대 25.8%, 3%포인트대 13.2%, 4%포인트대가 2.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산금리를 무려 5%포인트 이상 적용받도 기업도 9.4%나 됐다.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은 전액보증 기업들에게도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부분보증을 받는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덕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전액보증 대출은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부분보증도 적정수준의 금리만가산하는 것이 옳다”며 “은행권의 무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막기 위해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규정’의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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