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등 경미한 공시위반이라도 2~3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위법내용의 신문 공표 요구,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또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식평가업무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에 한해 부과해온 과징금을 다음 달 부터 사업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 합병ㆍ영업양수도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미제출에 대해서도 확대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 및 정도에 따라 20억원이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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