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ㆍ梁承圭)의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윤기(鄭倫基) 검사(현 영월지청장)와 위원회 제1상임위원 김형태(金亨泰) 변호사의 ‘악연’이 법조계에서 관심거리로 등장했다.이들의 첫 만남은 1999년 10월에 이뤄졌다. 부산동부지청 특수부, 광주지검 공안부를거쳐 대검 공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는 대검 공안부의 파업유도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별검사보가 바로 김 변호사.
김 변호사는 “1차 수사대상은 대검 공안부”라며 ‘칼끝’을 겨눈 뒤 이 부서 관계자들을 소환했으며 정 검사는 졸지에 ‘피조사인’이 됐다. 김 변호사가 강원일(姜原一) 특검과의 의견차이로 중도하차하지 않았으면 정 검사는기소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강 특검이 물러나자 특검팀이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으로 결론 내려 정 검사는 기소를 면할 수 있었던 것.그후 김 변호사는 본업에 복귀했으며 정 검사는 수원지검 공안부를 거쳐 영월지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들의 악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일해 오던 김 변호사가 지난3일 김준배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구타사실 및 검사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 검사는 이에대해 “추락사가 분명한 사건으로 현직 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위원회측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과태료1,000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때와 달리 이번에는 김 변호사도 정 검사의 출두를 강제할 ‘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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