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밝힌 올해 세제개편 방향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 중 하나는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0.5%(농특세 포함)의 세금을 내고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4%까지 높은 세금을 물어야 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10.5%의 세금만 내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되도록 했다. 가입기간(1년)과 1인당 가입한도를 제한하면서까지 낮은 세율로 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타금융소득과 합산해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세금우대하는 부분까지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도 세금우대저축에 최대 한도까지 우선 불입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필요하게 됐다.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4%가 적용되는 부부가 세금우대저축에 1억2,000만원을 가입할 경우 절감되는 세금이 예금이율을 연 5.5%로 계산할 때 연간 221만원에 달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은 한도 관리를 위해 특정 금융기관 하나만을 선택해 1인1통장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이든 또 몇 개의 계좌든 저축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미 가입한 금융기관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저축이 가능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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