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5월말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에 한일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식 체결, 발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에서열린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차 실무자 회담에서 인도대상 범죄 및 인도거절 사유, 절차 등 조약내용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내달 열리는 3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문안 내용을 확정한 뒤 조약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월드컵 대회 이전에 조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양국간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되면한국은 미국(1978년)에 이어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는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이발효되면 일본으로 도피한 인도대상 범죄인 86명에 대한 인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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