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행자부는 9일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하고, 시ㆍ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일선경찰에서도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행자부가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한 ‘자치단체장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ㆍ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을 요직에 발령하는 등 ‘내사람 심기’도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한 ▦지자체의 기관지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부각하는 행위 ▦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정견 등을 지방신문ㆍ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성명, 사진, 경력, 인사말 등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전선거 운동 적발건수는 1,400건을 넘어 지난 선거 총적발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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