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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개정안 공청회 / "臟器구득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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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개정안 공청회 / "臟器구득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입력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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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속한장기 관리와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없애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이제정되고 국립의료원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그러나 법시행후 장기기증자 수는 오히려 71%나 급감하고, 장기매매 역시 줄어들지 않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KONOS가 내놓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올 가을 국회에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와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은 개정안 역시 장기기증과 이식의 관리체계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회 주최로 열린 개정공청회에서는 KONOS의 기능을 축소하고 미국의 OPO(Organ ProcurementOrganization)나 일본의 JOT같은 장기구득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장기기증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국가기관의 경직성은 오히려 장애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잠재 뇌사자나 사망자를 정부가 지정한 OPO나 조직은행, 안은행 등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제정돼 있으며, 이 제도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이나 불이행을 당하게 돼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석연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몇몇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뇌사자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뇌사자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거의없어 최근엔 뇌사자가 발생해도 KONOS에 보고조차 하지않는 실정”이라면서 “ 장기이식법 개정의 관건은 바로활동적이고 헌신적인 OPO 설립에 있다”고말했다.

현재 뇌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철저히 민간단체의 개입을 배제하고 KONOS와 KONOS가 지정한 28개 장기적출 의료기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상당수 장기적출 의료기관이 뇌사자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근본적 대책 없이 기관들의 이름만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ONOS는 대안으로 개정안에 뇌사자 모니터링요원제도를 도입해 뇌사자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포함시켰다.

토론자인 울산대 의대 서울중앙병원 일반외과 김송철교수는 “KONOS의 기능을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것에서 장기이식을 감독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이식 사업은 특성상 무엇보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하는 사업인데, 경직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KONOS의 역할만으로는 뇌사자발굴과 관리에 대한의지가 약화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그는 KONOS가 장기분배를 공개하고 있지않아 환자들에게 불신의요소가 되고 있으며, KONOS가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만 내면 대부분 이식이승인돼 현장에서는 아직도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매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증자의 의도를 100% 활용할 수있는 의료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현행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사후 심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부장은 “일본의 경우 88년 국립사쿠라병원이 장기이식 관리기관 역할을 담당하다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자 사단법인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JOT)에 위임한사례는 시사하는 바가크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yj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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