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1995년 송전선로가 설치된 개인소유 토지(선하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전체 면적(2억1,600만㎡)중 22%(4,700만㎡)에 대해서만 79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7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한전에 즉각 시정토록 지시했으나, 한전측은 일시적으로 보상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로 인해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전 및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전이 9일 국회 산자위 소속 배기운(裵奇雲ㆍ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5년 10월 송전선로가 설치된 모든 선하용지에 대해 보상기준(토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총 면적2억1,600만㎡ 중 22%인 4,700만㎡에대해 790억원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선하용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 6월 현재모두 382건이 제기됐고, 한전은 90% 이상 패소해 수백억원을 보상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측은 그러나 기존 송전선로의 경우 ▦관련 자료의 소실 ▦토지 소유자 변경▦구체적 보상 방법의 미비 ▦막대한 비용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상규정을 외부에 공개조차 않고,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다.
배 의원측은 “한전이 향후 집단소송발생시 보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한 그 동안 보상해준 금액의 4배인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민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주민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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