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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요금 인상때 검증기관 권고안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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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요금 인상때 검증기관 권고안 묵살했다

입력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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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택시비 인상폭을 결정하면서 운송 원가 검증작업을 벌인 회계법인의 권고를 무시하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시는 법인택시조합의 의뢰로 259개 업체 중 75곳에 대한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KMI)가 제시한 50.85% 인상 요인에 대한 검증을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해 13~26%가 적정인상률이라는 결과를 보고 받고 상한선에 가까운 25.28% 인상하기로 결정,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더욱이 시는 시 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낸 ‘택시요금의운송원가 및 운임체계 조정(안)’에서 용역기관 제시안을17%로 적시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안은 시가 당초 계획한 인상안 28.24%에 비해 11.04% 포인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5.28%보다는 8.08%포인트 낮은 것이다.

안건회계법인은 운송원가 분석에서 중형(일반)택시의 경우 작년 말 운송원가기준으로 KMI가 제시한 50.85% 인상요인을 26.0%로 수정했고, 택시회사 경영자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받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실사한 결과, 13.01~26%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시민연합(전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1일 도입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요금인상 철회운동과 함께 시와 업계의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건(회계법인)측은 26%의 인상안과 함께 운송사업자의 원가절감노력 등 경영개선을 전제로 13%, 17%의 인상 권고안 등 3가지안을 제출했다”며 “KMI 인상안에 대한 안건측의 수정치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해명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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