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해온 증권회사 직원 등 15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허수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주부와 대학생 등 일반투자자 11명과 증권회사 직원 4명 등 모두 15명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허수주문에 이용한 종목은 모두 597개에 달했다.
주로 사이버 거래를이용한 전문 데이트레이더(초단타 매매자)인 이들은 20개의 사이버 계좌를 개설, 18개 계좌에서 최고 8억4,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또 2개의 손실계좌 중에서는 최고 10억6,7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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