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담합행위를 하고 대가를 주고 받은 혐의로 의사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H의원 원장 윤모(46)씨를 약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구속하고, J약국 약사 조모(30ㆍ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조씨로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6월말까지 H의원 환자를 모두 J약국으로 몰아주고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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