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ㆍ梁仁錫부장판사)는 7일 미국에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킨 뒤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미국 시민권자 강모(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실정법을 어긴것은 사실이나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하는 아들을 생각한 부정(父情)이 이해되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아들(32)이1999년 2월 미국 LA에서 집단 성폭행과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45건의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뒤 중형이 예상되자 220만달러(한화 약25억)의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켰다.
강 피고인의 아들은 올 2월 징역 10월의 확정선고를 받은 뒤 복역 중이며 미국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요구해와 현재 서울고법에서 조약에 따른 첫 인도대상자로 심사를 받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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