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정부기관에서 민원서류나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1월부터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등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안문석(安文錫)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민 행정서비스가 크게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토지대장등본’ 등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50종의민원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이 추진 중인‘종합 국세 서비스’ 체제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내년 11월에는 세금의 신고,고지, 납부, 세무상담 등을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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