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50주년을 맞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 퇴역 군인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조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카고 연방 지법에 제기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6일 보도했다.멜빈 로젠 예비역 대령 등은 소장에서“1942년 필리핀에서 3년간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일본군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면서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숨지거나 부상한 희생자 43만 5,000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라 희생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개인의 손해 배상권이 몰수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노스 웨스턴대의 앤서니다마토 교수(법학)는 “일본 정부가 1956년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네덜란드에 인정했던 새로운 사실이 지난해 4월 비밀해제 문서로 밝혀진 이상 각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으며 일본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일 2차 대전당시 일본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동했던 미군들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리처드 바우처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모든 전시 청구권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모두 말소됐고 이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면서 “따라서 포로 출신자들의 청구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카고ㆍ워싱턴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