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징용귀국선 피해 韓人 日고등법원에 항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징용귀국선 피해 韓人 日고등법원에 항소

입력
2001.09.08 00:00
0 0

일본 해군수송선 우키시마(浮島)호폭침사건과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들이 6일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앞서 일본 법무성도 교토(京都)지방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교토 지법은 지난달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ㆍ징병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승선 인원은 7,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000여명에 이른다며 교토 지법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