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군수송선 우키시마(浮島)호폭침사건과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들이 6일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앞서 일본 법무성도 교토(京都)지방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교토 지법은 지난달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ㆍ징병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승선 인원은 7,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000여명에 이른다며 교토 지법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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