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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수신자가 원치않는 '스팸메일' 大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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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수신자가 원치않는 '스팸메일' 大홍수

입력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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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인 스팸메일(spam mail)의 홍수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이메일 사용이 보편화한 요즘 스팸메일 지우기에 허비해야 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따지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94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시간 낭비 외에도 스팸메일로 인해 인터넷 망의 체증이 유발돼 이메일 전송이 어려워지는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행위, 스팸메일

스팸메일러들은 보통 인터넷의 게시판 사이트에 남겨진 네티즌들의메일 주소를 입수해 다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낸다. 최근에는 ‘이메일 추출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무작위로 네티즌들의 이메일을 훔쳐내고 있다.

스팸메일 전송방식도 특정 서버에 대해 1 대 1, 1 대 다수 방식으로 상업성이메일을 보내다 올해 들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서버가 아닌 관리가 허술한 릴레이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내 정체를 숨기는 등 점점 수법이지능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철을 맞아 어마어마한 양의 정치 스팸메일까지 나돌 전망이지만 처벌법규는미흡한 실정.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에대한 행정조치 조항은 ‘과태료 5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실효성이미미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5건뿐. 서울경찰청 강승수(姜承秀ㆍ32) 사이버범죄 수사대장은 “법률 개정으로는 오히려 스팸메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꼬집었다.

▦ 온라인 우표제 논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ㆍ李在雄)은 7일 악의적인 스팸메일 발송처18곳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달 중순부터 상업성 대량메일에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하기로 해 이메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업성 대량메일 온라인 우표제란 다음이 무료로 배포한 한메일(hanmail)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내는 1,000통 이상의 상업성 메일에 대해 다음이 전송료를 받는 것.

그러나 이메일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기업들은 전송료 제도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과금체계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데다 이용자가 이메일 수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서버에서 이를 차단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끈했다.

A유통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고객 관계관리(CRM)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점에서 이메일 마케팅이 선호됐는데 이메일 제공업체에서 전송료를 받을 경우 이메일 마케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스팸메일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스팸메일 예방책으로는 스팸메일러의 메일 주소를 등록해 이 주소로부터 날아온 메일을차단하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관련정보를 e-메일로 수신하시겠습니까’류의 항목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니오’라고답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줄이는 한 방법.

1만∼2만개의 스팸메일 사이트 목록을 내장해 해당 주소지에서 발송된 스팸메일을 자동삭제해주는스팸버스터(www.5star-shareware.com/Internet/EMail-AntiSpam/spambuster.html)나 스팸헤이터(www.cix.co.uk/∼net-services/library/welcome.htm)와같은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도 스팸메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네티즌의 ‘자구노력’으로도 효험이 없으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336)이나 정통부, 경찰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리는 최후 수단이남아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필터링이나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증 등 기술적대처에 앞서 적극적인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밝히고 당국에 신고하는 네티즌들의 ‘행동’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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