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6일 중국산 가짜 마일드세븐 담배 43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전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전씨 등은 지난달 4일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마일드세븐 담배 43만7,500갑(시가7억8,000만원 상당)을 7,700만원에 사들여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세관 통관서류에는 가방 2만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한 뒤, 인천항 반입 때 컨테이너 문쪽에만 가방 100개를 채워 놓고 그 안쪽에는 담배를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식 밀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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