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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물거래이용 부당이득 은행외환딜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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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물거래이용 부당이득 은행외환딜러 조사

입력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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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택은행과 기업은행 전현직 외환딜러들이 외환선물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6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 김모 전 과장 등 6명의 직원은 선물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작년 말부터 올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를하면서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5개 종목의 외환선물 주문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낸 뒤 같은 시간대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에 사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이모 전 과장 등 3∼4명의 외환딜러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김ㆍ이 전과장은 5월 회사를 퇴직한 뒤 외환관련 투자 자문사를 운영 중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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