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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은행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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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은행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입력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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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주력기업에 은행 소유를 완전 허용하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있다고 비판했다.KDI는 소유한도는 풀되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자격 및승인 요건,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시했다.

KDI는 6일 내놓은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정부개입과 대주주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소유 규제의 완화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부가 자기자본의 75%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는‘금융 주력기업’에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의 은행경영참여가 확대될 경우은행의 소유ㆍ지배구조가 불안정해져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이밖에도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축소시킬 것을 제시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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