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6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회사분할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반독점 위반 소송의 발단이 된 MS의 운영체제 ‘윈도’와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번들링(묶음판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대 MS 전략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3년째 끌어온 MS의 반독점 위반 소송이 MS의 희망대로 법정밖 화해로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미 항소법원은 6월 MS 분할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 연방지법판사가 소송을 심리하도록 했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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