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마른수건 짜듯 세금을 더 거두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목표’도 채우지 못하는 조세체계의 난맥상이 심각하다.엊그제국회가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가 이를 웅변한다. 세수계획과 징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어떤 모순과 허점이 이런 조세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정부가 당초 세입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무려 56% 더 걷혔다.
중산층 보호 운운하며 근소세를 대폭 경감하겠다던 정부의 생색은 결국 말에 그쳤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개업전문직을 비롯한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8.6% 덜 걷혔다.
근소세 초과징수에 대한 당국의 해명은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도 있다. 성과급제 확산 등 고액 임금자가 크게 늘어 세수가 급증했다는 데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를 종소세 징수의상대적 부진과 비교해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근소세를 포함해총 13조원의 세금(국세)을 당초 예상보다 더 거두었다. 경기 호조 덕분이었다. 호황 때 자영업자가 그 과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내는 종소세는 되레 예상보다 덜 걷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저금리와 하반기 증시침체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줄어 전체적으로 종소세가 덜 걷혔다고 항변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같은 현상은지난해 특수상황 이기보다는 조세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세정의 매너리즘에서 비롯됐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근본 원인은 자영업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다. 기본적으로 과표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가운데 곳곳에 탈세 구멍을 방치하고 있어 경기가 좋아도 세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을뿐이다.
이에 반해 봉급생활자는 유리알같이 노출되어 봉급이 오르는 대로 원천 징수를 당하는데도 필수비용에 대한 공제 등 혜택이 미미하다.
이런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세수총액 면에서 근소세와 종소세는 지난해 이미 두 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졌다.
제도적 문제에 앞서 당장 세수추계와 징수에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거시경제 운용에 더 큰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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