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단계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사전 환경성 평가제도가 법적 효력 미비와 해당 지자체의 무시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운동연합은 6일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취소 요구인 ‘부동의’ 판정을 받은 개발사업 57건 가운데 49.1%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규모축소, 형식적 사업변경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의’ 판정 사업 가운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4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미만으로 면적을 축소하거나 문제 지역의 면적을 줄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12건, 오수처리 등 부분적인 보완조치만 취한 경우가 12건에 이르렀다.
‘부동의’ 사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오염, 수산자원 보전지역 훼손, 수변구역 파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파괴, 하천 및 호소생태계 교란, 자연경관 훼손, 자연생태계 연속성 단절,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이다.
실제 강원 양양군 남대천 골재 채취 사업이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켜 조류 서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양양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지역 환경단체가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원주지방환경청도 사업시행 중지요청을 한 상태다.
또 청평호 골재 채취 사업은 어족자원 감소 우려로 ‘부동의’ 판정을 받았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면적 이하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진행 중이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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