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 11월10일께 공식출범,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수의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어 공식출범 이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방향이 주목된다.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위원장 최갑수ㆍ 崔甲壽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대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교수노조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11월10일께 공식으로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국립대 발전방안 등 시장논리에 치우친 교육당국의 현정책은 교육의 황폐화와 파탄위기를 초래했다”며 “노조 설립에 앞서 전교조와 전공련 등 관련 교육주체들과 지속적 연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노조 합법화와 조합원 1,700여명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석,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뒤 본격적인 설립준비활동을 벌여왔으나 현행법상 교수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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