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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출석 '괘씸죄'…음주사고 女대학원생에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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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출석 '괘씸죄'…음주사고 女대학원생에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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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불구속기소됐으나 법정에 제때 출석하지 않은 20대 여자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 강남에 사는 A(25ㆍ여)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범인데다 신분이 확실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예상됐으나, 지난 5월 첫 공판 이후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 직전 기일까지 단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寗봄퐈?피고인으로 찍혔다.

법원은 5차례에 걸쳐 재판이 공전되자 A씨에게 소환장을 6차례 발부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 비로소 법정에 나온 A씨는 그 동안 공판에 불출석한 사유조차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별 준비 없이 법정에 나왔던 A씨는 법정구속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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