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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골목 불법주차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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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골목 불법주차도 '큰코 다친다'

입력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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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골목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장을 찬 소방대원들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다.이러한 모습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 내달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갖게된 용산소방소 소방대원들이 불법 주ㆍ정차 계도작업중이었다.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들이 내달 1일 3개월여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

오너 드라이버들에겐 “동사무소 직원, 가로 정비원, 소방관 등을 조심하라”는말이 나돌 정도로 위협적인 단속이 될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 단속요원들이 불쑥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직원이 퇴근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중인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마구잡이 주차중인 차량들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주차단속 공무원은 기존에 활동중인 서울시ㆍ자치구의 교통관련 공무원 1,700여명에 비해 무려 10배나 늘어난 1만6,300여명.

지난 6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단속원 임명권을 지닌 서울시장이 주ㆍ정차단속 공무원을 대거 확대했기 때문.

물론 자치단체장의 단속권한 남용과 단속활동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별 단속 범위를 지정했다.

예를 들면소방공무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진입로 확보, 동사무소 직원은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같은 식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ㆍ자치구의 신규 단속원전원을 대상으로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단속시 사진촬영과 대장 기록, 스티커 발부 등 일련의 단속 교육을 7월중 모두 마쳤다.

특히 24시간 활동하는단속원들이 사복을 입었을 경우 시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모자와 완장을 꼭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제공짜주차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소방도로 미확보에 따른 대형화재참사를 예방하는 한편 전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을 1달 가까이 앞두고 시민의 반발도 적지않다.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회사원 이모(30)씨는 “매일 밤 퇴근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배회하는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며“단속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최소한의 주차공간이라도 먼저확보해준 뒤 단속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현상은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내집 주차장만들기, 공용주차장 만들기 등을 통해 꾸준히 주차공간을 늘려 왔지만 6월말 현재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49만7,000대에 이르지만 주차면은195만6,000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78.3%에 그치고 있다.

의도적인 불법 주ㆍ정차가 아닌 차량에 대해 무차별 단속할 경우 시민의 항변은 높아지고,민원이 폭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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