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룸살롱의 여종업원들을 농가에 감금시킨 뒤 아침에는 농사일, 밤에는 윤락을 강요한 악덕 룸살롱 사장 최모(33ㆍ여)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최씨는 1999년 6월부터 경기 동두천시에서 B룸살롱을 운영하며 정모(24)양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여종업원들을 룸살롱의 실질적인 업주로 알려진 B(39ㆍ여)씨 소유의 경기 양주군 농가에 감금시켜 놓고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밭을 갈거나 모를 심는 등의 농사일까지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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