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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稅부담 줄였다더니…근소세 56% 더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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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稅부담 줄였다더니…근소세 56% 더걷혔다

입력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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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중산ㆍ서민층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자영업자, 부유층과 비교할 때 중산ㆍ서민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세금 부담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6조5,188억원으로 정부 세입추정치(4조1,791억원)보다 56%(2조3,397억원)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사업소득세)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모두 합친‘소득세 초과 징수액’은1조9,000억원에 그쳐,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99년 이후2년 동안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99년 1조4,000억원 ▦2000년 1조2,000억원 등 모두 2조6,0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했다고 밝혔지만 중산ㆍ서민층의 상대적 세금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봉급생활자들의 초과 납부세액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를 포함한 나머지 소득세의 초과징수액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의 경우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137억원이 더 걷혔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를 포함한 나머지 소득세 초과징수액은 5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세 초과징수액이 9,507억원에 달한 지난 99년에는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액(9,186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6%까지 상승했으며,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액(2조3,397억원)이 소득세 초과징수액의 123%에 달했다.

이밖에도 부유층들이 주로 부담하는 상속세의 경우 매년 실제 징수액이 정부의 예산보다도 100억~700억원가량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이 부유층이나 자영업자의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거두기보다는,징세의 편의를 위해 봉급생활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많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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