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ㆍ梁承圭)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鄭倫基)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정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오후 “구타 부분과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완결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 3명을 영월지청에 보내 정 검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 검사는 “위원회측이추가 질의할 경우 직접 출두하지 않는 대신 전화나 서면을 통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강제소환권 규정이 없어 정 검사의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영월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정 검사의 동행을 요구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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