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4일 계열사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변동내역 등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羅承烈)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 피고인은 1997년 12월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대한중석 주식 24만5,000여주를 매입한 것을 비롯, 30여 차례에 걸쳐 ㈜거평, 새한종금, 거평제철화학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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