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 1,700만평 추가 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1,700만평 추가 해제

입력
2001.09.05 00:00
0 0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이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지역현안사업은 시군별 해제총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총량과 환경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제면적이 당초 안인 1억평보다 1,700만평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4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한다는 원칙 아래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50%(수도권은 60%) 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했다.

또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규모를 당초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 100가구,부산 50가구, 기타 30가구 이상에서 전 지역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제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12만4,000여가구에 이르는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전체가 해제대상에 포함돼 내년 상반기부터 단독주택 건립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조정안은 또 7개 대도시권에 포함된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 현안사업은 시군별 조정가능면적 총량의 10%내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한편 광명역과 같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나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등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총량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지역현안 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입지특성이나 일정면적 확보를 위해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말부터 각 도시권별 공청회를 개최, 금년말까지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