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내 정보통신업체12만4,000여 곳에 무더기로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고소된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 상무 오모씨 등 3명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내렸다.검찰은 ▦오씨 등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이 지난달 말 고소를 취하했으며 ▦오씨 등이 12만 여 업체에 다시 ‘사과메일’을 발송한 점을 고려,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캠페인을 벌이며 목에 포승줄을 걸고 교수대위에 서있는 사람의 모습과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는 글이 적힌 그림메일을 무작위로 발송, 인터넷업체인 G사로부터 고소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업체와 네티즌은 “그동안 소비자와 인터넷업체에 폭군처럼 군림하고 공공연히 협박해온 MS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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