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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불법행위 市·경찰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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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불법행위 市·경찰청 합동단속

입력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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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4일 승차거부 등 심야택시의 불법행위와 야간 불법 주ㆍ정차에대해 9월 말까지 한달 동안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경찰은 특히 유흥가가 밀집된 신촌과 강남역, 대형시장 주변인 동대문 명동입구등 6곳을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야간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인 신촌 등지에서는 사전 단속예고방송을실시한 뒤 5~30분 후에 단속하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키로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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