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4일 회사자금을 동원해 자사주의 시가를 조작,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영남제분 대표 류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류씨는 D증권 전 간부 김모(42ㆍ구속 수감 중)씨 등에게 회사자금 250억원을 맡겨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남제분 주식과 S사 주식 등을 비싼값에 매수주문을 낸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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