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성 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아 ‘위계(僞計)에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위계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부(양동관ㆍ梁東冠 부장판사)는 4일 여고생 강모(16)양에게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 관계를 맺고도 돈을 주지 않고오히려 강양을 위협, 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3)씨에 대해 특수강도죄 등만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행위는 아직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미성년자를 속여 간음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강양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해 성 관계를 맺는 등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성 관계를 맺는 경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5조)를 확대 적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