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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뉴스통해 '호스트바 단속' 자주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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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뉴스통해 '호스트바 단속' 자주 보는데..

입력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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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보도를 통해 호스트바 단속으로 남자 접대부들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 접대부들이 구속됐다는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 경우 남녀간에 차별을 두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공나경ㆍ서울 용산구 청파동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호스트바처럼 남자들이 접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는만큼 단속할 근거 역시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간혹 호스트바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것은 다른 실정법 위반 때문입니다.불법음란행위를 했을 경우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매매춘 행위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지 남자 접대부 고용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단속이 호스트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실제 호스트바 보다 룸살롱,단란주점의 단속 건수가 훨씬 많다고 밝힙니다. 단지 호스트바가 단속 건수는 얼마 안돼도 뉴스로 관심을 더 끌기 때문에 ‘호스트바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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