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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제 개편안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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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제 개편안 성공하려면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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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2001년 세제 개편안이 마련됐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금의 대폭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 수도 없다.재정의 건전성 회복은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2003년까지 건전 재정 복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공적 자금과 날로 늘어가는 그 이자 및 향후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 심화가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외국의 경우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정부가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재정균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 그 동안 정부가 강조해 왔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제한적 경기 부양’을 연상시킨다.

IMF 체제 진입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이번 세 부담 경감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유가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세제의 정상화’라는 당초 목적을 희석 시킬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투기를 부추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2년간 한시 폐지는 너무 서두른 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높은 세금이 탈세를 조장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번 조치로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없어진 세금을 부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한 것 같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밝힌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고, 감면은 최소화하는’ 세정의 기본은 계속 유지ㆍ발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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