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벌어지는 ‘차량엉킴’ 현상을 막기 위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서울경찰청은 3일 을지로6가와 종로1가, 대한문, 서대문, 영등포시장,강남, 잠원로터리 등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 118곳에서 교차로 안이 앞 차량들로 밀려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들을 단속(교차로 통행방법위반)했다.
경찰은 9월 한달동안 월요일 출근시간(오전 7시30분∼9시)과 금요일 퇴근시간(오후6∼8시) 대에 ‘교차로 차량 꼬리끊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사후 출석요구서를 발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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