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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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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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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층을 중산ㆍ서민층으로 꼽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평균 10%에 달하는 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평균 15% 줄어들어,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의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실제로 정부는 중산층 이하(연봉 3,000만원 이하) 계층을 겨냥,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의 40%까지 공제받았던 연봉 500만원~1,500만원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45%로 확대하고 1,500만원~3,0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과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의 추가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장애인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에 포함, 연 150만원까지 공제 받도록 했다. 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세율 기능을 약화 시킨다고 판단,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연봉 3,000만원 봉급생활자(4인 가족)에 적용하면 연간 근로소득세 부담이 125만5,000원에서 91만4,000원으로 33만1,000원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공제가 1,050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늘어 근로소득금액은 1,950만원에서1,825만원으로 감소한다.

가족 1인당 100만원씩인 인적공제는 400만원, 표준공제는 6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연금소득공제가 67만5,000원에서 135만원으로 두배나 늘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422만5,000원에서1,23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184만5,000원에서 131만4,000원으로 줄어들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아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실제 납부세액은 종전 124만5,000원에서 91만4,000원으로 33만1,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똑같은 조건에 연봉이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연간근로소득세는 300만원에서 245만3,000원으로 54만7,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 논란예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디스코클럽 등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가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흥업소에대한 특소세 폐지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로부터 정부가 오히려 사치향락산업을 조장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붙는 특소세는 1982년부터 부과됐으며, 매출액의 20%와 여기에 붙는 특소세, 교육세 등을 포함할 경우 총 3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유흥업소의 특소세 폐지가 세금을 더 걷기위한 필요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유흥업소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카드깡(할인), 위장가맹점 제휴 등 탈세와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다”면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올 7월부터 유흥업소가 술을 살 때 주류구매 전용카드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늘어나면서 유흥업소의 신고매출이 앞으로 9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흥업소들도 “특소세 외에도 부가세(10%), 소득세(10%), 지방세 등 세금만 전체매출의 56%를 차지하는상황에서 주류구매 전용카드제까지 실시돼 세원이 대부분 드러났다”면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소세폐지를 요구해 왔다.

현재 특소세를 내는 유흥업소는 5,500개(룸살롱 3,372개, 나이트클럽 886개, 카바레314개, 디스코클럽 85개)로 지난해 1,500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체 특소세 세수3조원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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