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1~4%포인트) 인하된다.또 연간 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나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이 9∼36%로 단순화해 평균 23%의 인하효과를 갖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소득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2002년부터 1인당 평균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내년 세금경감 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4인가족 기준 일반급여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면서“세금경감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부담률(22%)이 현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조원이내로 줄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해 온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바꾸는 한편,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또 소득과세 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00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두드러지고,감세규모(2조원)도 야당의 요구(5조원)에 훨씬 못미치는 데다 자영업자 및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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