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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평가 / '넓은세원·낮은세율' 중장기원칙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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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평가 / '넓은세원·낮은세율' 중장기원칙 첫 적용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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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넓은 세원ㆍ낮은 세율’ 원칙에 따라 7년 만에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투기억제에 중점을 둔 양도세제를 개편,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 ▦고율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정비 ▦비과세ㆍ감면 대폭 축소 ▦기업 세부담 완화라는 다중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한 발짝 다가선 조세 선진화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일단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반응이다.특히 7년만에 소득세율을 10%씩 인하하고,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뒀던 양도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180개에 달하는 방만한 조세감면 제도를 59개로 정리한 것과,소득세 과세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해 재벌 2세들의 편법 상속차단장치를 마련한 것도"조세부문의 오랜 숙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

그러나 각론을 둘러싸고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논란은 '세율 조정'이다. 소득세의 경우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했지만,소득계층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10%씩 인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경감품을 확대시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해온 재계에서는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법인세율은 손대지 않은 것에 내심 못마땅한 반응이다.

세제개편으로 면세점 이하 일부 영세서민의 경우 오히려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5.7% 올라갔지만,올해 명목 임금상승률은 6.7%로 예상돼 영세 서민 중 일부는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급격한 금리인하로 소득이 줄어든 연금소득자에 대핸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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