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ㆍ도매부문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3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이 가운데 2개사를 내년 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했다.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를 설치하고 긴급수급조정명령권과 가격상한제를도입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올 11월까지 분할될 자회사에 대한 천연가스 도입 물량 배분등 구체적인 분할계획을 확정짓고, 매각대상 2개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경쟁입찰로 팔기로 했다. 또 나머지 1개사와 가스공사 설비부문은 당분간 공적지분을유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각키로 했다.
산자부는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ㆍ도매사간 자율거래를 중개하는 가스거래소를 설립하고, 산자부 산하에 가스위원회를 설치, 수급 등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유사시 긴급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또 가스위원회는 경쟁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격상한제를 통해 지나친 요금인상을 규제하고 공정경쟁, 분쟁 조정, 가스사업 인허가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당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스도입 경쟁력(Bargaining-Power)약화 및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데다, 자회사 분할 방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의 이해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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