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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양도세.기업세제 / 20~40% 양도세율 4단계 9~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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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양도세.기업세제 / 20~40% 양도세율 4단계 9~36%로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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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제와 기업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양도세제의 경우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로 1~4%포인트 인하하고, 미등기 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65%에서 60%로 낮췄다.

이번 세율체계 조정으로 내년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는사람들의 양도세부담은 올해보다 23%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

현행 양도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기준)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시 ▦ 3,000만원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4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보유기간기준이 1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과세표준도 ▦ 1,000만원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등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1가구1주택자는 비과세)가 1999년에 서울강북의 30평 아파트를 시가 2억원(공시지가 1억2,000만원)에 구입한 후 3년이 지난후인 내년에 3억원(공시지가 1억7,000만원)에 팔면양도차익 5,000만원(공시지가기준)에 대해 현재는 97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으나, 내년부턴 277만5,000원이 줄어든 697만5,000원만내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 5,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3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 500만원(10%)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뺀4,25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과표단계별로 세율적용시 양도세액은 1,000만원x0.9=90만원, 3,000만원x0.18=540만원, 나머지1,250만원x0.27=675만원 등을 합한 697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을 특정고시지역으로지정하고, 1년이내 단기거래시 36%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부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법인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온 특별부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이 100억원이 넘거나,30대기업 집단계열 비상장법인의 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15%)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외국에 비해 낮고, 세수비중이큰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병, 분할때 세무조정 사항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지급보증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승계를 허용,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2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설비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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