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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나란히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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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나란히 망신'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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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제기의 기본인 공소시효를 착각해 피고인을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3일 1심에서 문서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하모(53)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면소(免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길 경우 공소시효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의 경우 3년의 공소시효를적용해야 하는데 재판시점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만큼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1995년 7월 부산 모 병원지하문서 창고에 들어가 병적기록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건조물침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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