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중개(알선)업체들이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중개 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중개업체들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은행 금고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 알선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
▲ 대출 중개 후 고리 수수료 요구
경기 성남에 사는 홍모씨는 6월말 A실업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분당 소재 J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알선을 받았다.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30만원을 달라는 A실업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장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지난달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서울 약수동의 함모씨는 B기획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H금고에서 700만원을 대출 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정과는 달리 200만원만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는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을 요구했다.
함씨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대금업자는 함씨의 신용정보를 과다 조회해 모든 은행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휴대폰에 수 십차례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 대출알선을 미끼로 선이자를 챙긴후 잠적
6월께 ‘수표개설, 은행권대출, 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일간지 광고를 본 정모씨는C상사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갔다.
C상사는 아내명의로 예금실적을 올려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며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해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후 대출 중개업자는 자취를 감췄다.
▲ 신용카드 즉시 발급을 미끼로 과다 수수료 요구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는 L씨는 생활정보지에서 개인 대출중개업자 H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H사가 카드 사용한도액(200만원)의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착복하자 카드를 반납했다.
▲ 물건을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 후 고리 수수료 요구
올 6월께 J씨는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업체인 L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를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 있다”고 제의를 해와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
J씨는 수수료340만원, 차량이전비 100만원을 공제하고 760만원만 수령했다.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대출원금 1,200만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다.
L상사가 자동차를 1,200만원에 카드로 구입했다가 다시 처분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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