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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포커 도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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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포커 도박성 논란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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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벌여 일부 온라인 게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도박장개장 혐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을 계기로 고스톱ㆍ포커 등 온라인 게임의 도박성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서울지법은 최근 이용자로부터 회비를 받고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상품권 등으로 바꿔준 혐의로 한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 “특정한 장소 제공없이 회원들 간의 연결만을 하는 것을 도박 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어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고스톱과 포커 등의 사행성 게임의 도박성 논란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물론 게임 이용자들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도박성’사이트들의 이용자만 200만명에 가까워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도박에 참여한 공범이 되는 셈이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을 비롯, 회비를 받는 유료 사이트가 많은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이트만 도박장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이전 일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논란 여지가 있다”며 “불법 의혹이 있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지속해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기소하겠지만 인신구속에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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