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채권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현행 고소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종이 한장으로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드는 고소제도가 억울한 피해자 양산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각하를 활성화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은 또 “사건 당사자들이 검사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대면제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원전담관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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