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5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2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부순 뒤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 2심에 음주측정불응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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