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응급구호 목적에 쓰일 재해구호기금을 지난 한해동안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재해구호법은 각 시ㆍ도가 매년 법에 규정된 일정 비율의 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립해야 할 최저액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서울의 경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희정(孫希姃ㆍ한나라당) 의원이 1998년부터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지난해 재해구호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충북 전북 경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적립액이 전혀 없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는 법정적립액 96억원을 적립했으나 1998년에는 법정적립액 101억원 가운데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16개 시ㆍ도의 3년 동안 연평균 적립액은 모두 488억5,800만원으로 이는 법정적립액 1,351억1,300만원의 36.2%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시 재해민 구호 경비를 국민모금 형태로 조달하는 경향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최소액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를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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