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깡통으로 된 분사형 무좀 치료제를 구입했다.물건이 도착해 확인해보니 광고에서 본 크기의 3분의1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물이 반만 들어있는 것처럼 가벼웠다. 용기표면에 적힌 용량을 확인하려고보니 깡통의 부피만 적혀 있어 내용물 용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홈쇼핑사에 전화해 항의했더니 용기가 광고보다 작아보이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크게 보이려고 카메라 조작을 한 것이고 용량표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을 넣었다며 얼버무렸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모두 용량표시가 되어있는데 홈쇼핑사제품만 용량표시가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관계당국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홈쇼핑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시정하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 김영수ㆍ강원도횡성군 횡성읍 읍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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